대한미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여성입니다..켈리포니아에 거주한지 2년이 넘었고 자녀들은 성인으로 타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은 데 애들 아빠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2년이 넘도록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애들 아빠는 미시민권자이고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데 이런 경우 저가 일방적으로 켈리포니아 법원에 이혼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희 경우 미국에서 이혼 절차가 끝나면 한국 법원에서의 이혼 서류 정리는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저는 앞으로 1년 후 한국으로 돌아가 새출발을 할려고 합니다..참고로 저희는 한국에서 결혼했습니다. 전문가의 고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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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11/22/2010 9:56:57 AM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기에 이혼 (혼인관계종료) 청구절차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밟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spousal support 또한 청구하실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법원이 타주에 계시는 배우자에 대한 재판권한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혼인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사관을 통하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