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10:06:59 AM 구체적으로 재혼이 가능한 날짜는 이혼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보내지는 NOTICE OF ENTRY OF JUDGMENT라는 서류상 Effective dat of termination of marital status 란에 기재된 날짜입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11/20/2010 6:07:18 PM 여자분이 쓴 글 같네요.그넘의 영주권이 뭔지....... 엄청 딱하네요.내 영주권을 줄수있다면 그냥 주고 싶을정도로...........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11/20/2010 6:56:56 PM 안타깝군요,, 앞으로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다고 해도 진정성을 의심받아 영주권을 받는것이 쉽지않습니다또한 영주권 인터뷰 하러 갔다가 바로 체포되어 강제송환 될수도 있습니다,,안타깝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 정말 진정으로 헌신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상의해 보십시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25/2010 6:35:34 AM 참... 저도 꾸러기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에휴..지금 당장 결혼 할 수는 있나요?예전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 후 여자는 6개월 지난후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임신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현실이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 법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무슨 문제여서 신청도 전에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