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서로 협의하에 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 시킨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구요. 아이들을 남편이 주말에 보기로 하였고 저도 동의 하였습니다. 서류를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보는 시간이 잘못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충분하게 살펴 보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만 문제는 제가 주말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잘못되어서 일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visitation에 관해서 다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서로 합의 한 내용이었지만 구두의 내용과는 다르게 적혀있는 바람에 제가 곤란해졌습니다. 남편은 지금에 와서야 그것을 확인하고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시간을 지켜가며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적어서 힘이 듭니다. 양육비 조정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데리고 있고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아침까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제가 80%이상을 데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양육비 책정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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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11/18/2010 9:07:49 AM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신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변경절차에 대해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자녀양육비는 정부에서 만든 양육비계산기로 계산되는 액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DCSS 사이트에서 양육비계산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계산은 아버지, 어머니 각자의 수입과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에 따라 아버지가 지급해야할 양육비의 액수가 많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쟌 오 님 답변답변일11/18/2010 1:20:34 PM
You and your ex can always agree to change the term of your agreement. If no agreement can be reached, you can file a motion with the court at any time to have your case heard.
회원 답변글
j**un**** 님 답변
답변일11/18/2010 3:36:21 PM
송변호사님 오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송변호사님,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냐 하면요, 재산을 나누고 아이들 양육은 누가 하고 양육비는 얼마를 받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배우자 서포트 비용은 없는 걸로 하구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합의 이혼하는 것으로 법원에 서류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이혼에 대한 두사람에 최종 결정이 었다고 하겠네요.
갑자기 아이들을 일찍 데려가라고 난리를 치고 합의서에 그렇게 적혀있다고 우겨서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잘못 된것을 발견하게 된것이지요. 제 잘못이긴 하지만 합의 전에는 협조하는 분위기로 주중에도 아이들과 보내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했던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고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로 나옵니다.
합의 내용중에 다른것에는 저도 그 사람도 동의한것이구요.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런 오류를 발견했네요. visitation에 관해서는 바꿀수가 없는 것인지가 제 질문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