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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가정폭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v**c**** 공감0
조회2,591 작성일11/13/2010 9:38:25 PM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서 2009년 4월에 임시영주권받았는데요.
가끔 싸울때마다 남편이 저를 때린적은 없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곤해요.
무서운 마음은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이혼도 생각했는데 만약 이혼한다면 저는 미국에서 살수없나요?
사실 경찰을 부를까도 여러번 생각했지만 부르지는 못했어요
영어도 안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도 그런일이 있어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경찰에 전화하는 척을 했더니
나가 버렸어요. 본인도 무서웠던 모양이예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혼자 살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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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한미가정상담소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9:27:20 AM
가정폭력은 꼭 맞거나 때리는 것만이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억지로 control 하려는 것은 모두 가정폭력의 간주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학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욕을 한다거나,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치는 일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은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질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경찰을 부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또한 자신을 지킬수 있는 방법일것입니다.
영어가 안되더라도 911에 전화하시고 korean 이라 외치시고 help 라고 하시면 금방 통역을 하시는 분을 연결해 줄것입니다. 그리고 이민법상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법이 있으며 그 법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자녀들까지 이민신청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폭력 가해자에 일리지 않고 수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영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가까운 가정 상담소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5/2010 9:12:48 AM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무료로 하는곳이 있읍니다 또한 이혼하시고싶다면 어떠한 증가가 있어야하는데 물건을 부셨다면 경찰이 보고 현장을 기록한증거가있으면 임시영주권자라해도 영주권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더 자세한건 여성센타나 가정상담 하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는게 현명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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