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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서류와 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110 작성일10/29/2010 9:35:48 AM
남편 이름으로 가족이 아직 영주권 진행중일 경우 이혼하게되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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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성욱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1:00:40 AM
Your greencard status will depend on what stage you are in. You may want to consult an immigration attorney regarding that issue.

As for child support, you can still receive child support from a U.S. resident spouse, even if you are outside of the country.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0 4:43:40 PM
미국에는 왜 갔는지 !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주권이 문제인가 !

이혼을 생각한다면, 남편 그리고 자식 모두 버리세요.

그 다음 혼자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찾으세요,

영주권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가 !

영주권이 아이들 미래를 보장해주는가 !

현실을 바로보는 눈과 지혜를 가지세요.

먹고사는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쉬운게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이 좋습니다~어려우면 형제들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꿈은 그져 꿈 일 뿐 입니, 실현 가능한 꿈을 다시 설계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이랑 그리고 형제분들과 상의 하세요.
답변일 11/12/2010 8:00:16 PM
이혼의 이유가 남편의 구타나 폭언이라면 거의 영주권을 받을수 있읍니다. 특히 남편의그런 일로 인해 경찰을 불렀던 날이나 경찰에 신고되었던 레포트가 있으면 거의 영주권은 확실.
하지만 그런것이 없다 하더라도 당신은 애가 있기때문에 기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가 있으면 당신은 불법체류자가 아니고 합법적인 체류자이랍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속중에 이런 일이 생긴것이구요. 남편이 영주권자라 당신도 영주권을 소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일 빠르고 신속 정확하게 일을 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저소득층이라던가 무 소득이시면 한국인으로 자원봉사로 일하시는 곳이 있답니다. LA의 올림픽과 크렌셔 길에 있는데, 그곳은 인종을 가리지 않으며 저소득층을 상대로 일을 해 준답니다. 가주 가정 상담소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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