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과 양육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286 작성일10/29/2010 4:24:49 AM
지금 현재 제가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있구요..

아직 일자리도 없습니다.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구요...

이상태에서 이혼을 해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만약에 양육권을 가져오면 미국에서만 아이를 길러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9:08:41 AM
양육권 결정에 있어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단독 양육권을 가지신다해도 남편분께 면접교섭권(visitation rights)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내에서만 자녀분을 양육하셔야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남편분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는 자녀의 이익 (the child's best interest)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