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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입양후 파양

지역Hawaii 아이디S**n147**** 공감0
조회1,299 작성일1/12/2018 4:40:34 PM
고민하다 여쭤봅니다.
혹시, 이해가 안된다 내치지마시고, 고견부탁드립니다
한국서 조카를 16세때 입양하여 현재 조카는 영주권자 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저는 딸로 입양한 제 조카를 파양하고 영주권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으나, 제 얼굴에 침 밷는것 같고....
여튼, 현재 그조카는 다른주에 있고 저랑은 영주권 받은이후 컨택은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저 안보고 참고 살려니, 좋은일(?) 하고 돌아온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와 그저 지나가기에 힘이듭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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