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다 여쭤봅니다. 혹시, 이해가 안된다 내치지마시고, 고견부탁드립니다 한국서 조카를 16세때 입양하여 현재 조카는 영주권자 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저는 딸로 입양한 제 조카를 파양하고 영주권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으나, 제 얼굴에 침 밷는것 같고.... 여튼, 현재 그조카는 다른주에 있고 저랑은 영주권 받은이후 컨택은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저 안보고 참고 살려니, 좋은일(?) 하고 돌아온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와 그저 지나가기에 힘이듭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