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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후천적 시민권 취득과 한국 입국과 병역문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1201**** 공감0
조회4,128 작성일12/29/2017 9:04:18 AM
안녕하세요.

2015년 온가족이 영주권 받고 아이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저희 부부는 일 땜에 미국에 입국할 상황이 안돼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대학 마치고 대학원 들어간 후 시민권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방문할때 이로인해
어떤 제한이 있는지요?

1. 체류 날짜 제한이 있다면 1년에 몇 일 까지 체류 가능한지요?

2. 대학원 졸업후 미국에서 직장을 구해 산다곤 하는데 살다보면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 부모로서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이런 경우 만 37세까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도 일을 구하지 못하는지요?

먼저 답변해 주실것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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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12:59:14 AM
자녀가 시민권을 따고, 그 시기가 18세를 넘은 시기이고,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자녀는 이중국적자에 해당되지요.
한국국적을 상실, 포기신청을 해야 이중국적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에서 이를 수용할 지 해봐야 할 것이고.
수용안한다면, 여전히 이중국적이겠지요.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 한국정부는 자녀를 여전히 한국인으로 취급하여 병역문제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형사사건으로 병역법위반으로 조사받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병역법위반자가 국외에 거주시에는 기소가 중지되고, 따라서 법적으로 외국체류기간이 얼마나 긴지 여부를 떠나 항상 입국시 체포 또는 입건되는 것은 아무 법적 하자가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미국시민권에 기해 미국 비자로 입국한 이중국적자에게 검찰과 경찰은 입국사실을 인지하고 소환을 하여 조사를 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건으로 의뢰받아 변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수좋으면 안걸려서 입국과 출국도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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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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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17 9:20:29 AM
무비자로 90일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취직을 할려면 F-4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군미필 시민권자의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는 다시 취직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2/29/2017 6:36:20 PM
더 특별한 일이라도
아이들일은
병무청보다 더 좋은 답변을 얻기가 힘들지요
병무청에 직접 알아보시는것이 바람직하십니다 답변 서비스 시원합니다
영주권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기간안에 결정 허시면 되겠지요 아이들이 정황상 한국에잇는시간보다
미국에 있는것을 감안해서 서루처리를 깔끔하게 해 두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영주권 변호사님에게 여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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