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이중국적자에 해당되지요.
한국국적을 상실, 포기신청을 해야 이중국적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에서 이를 수용할 지 해봐야 할 것이고.
수용안한다면, 여전히 이중국적이겠지요.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 한국정부는 자녀를 여전히 한국인으로 취급하여 병역문제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형사사건으로 병역법위반으로 조사받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병역법위반자가 국외에 거주시에는 기소가 중지되고, 따라서 법적으로 외국체류기간이 얼마나 긴지 여부를 떠나 항상 입국시 체포 또는 입건되는 것은 아무 법적 하자가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미국시민권에 기해 미국 비자로 입국한 이중국적자에게 검찰과 경찰은 입국사실을 인지하고 소환을 하여 조사를 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건으로 의뢰받아 변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수좋으면 안걸려서 입국과 출국도 가능할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