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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손해보고 집을팔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1,415 작성일12/27/2017 10:32:42 AM
2018년3월에 작은콘도를샀습니다 사정이생겨 다시팔아야할것같은데 팔리기전에 한 1년정도 렌트를 준다면 렌트집으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하게되면 얼마나하게되는지요? 그리고 렌트 중간에라도 만일산값보다 더손해를보고팔게되면 몇달동안 이라도 받은렌트비가 문제가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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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8/2017 1:22:44 PM
안녕하세요

해당 집 전체를 렌트를 놓는 것이라면, 해당 지역마다 다를수 있지만, 대부분 별도의 Permit 을 요구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에 대하여서는 Rental Income 으로 세금보고시 콘도주인 명의로 보고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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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7 9:01:22 AM
렌트수입은 보고 하셔야 합나다. (schedul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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