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RFA 에 본인께서 반드시 Admit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Deny 또는 해당 정보가 없다고 답변하실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이 날듯 사료되지만, 본인께서 Opposition 을 접수하신다면, 판사는 본인꼐서 해당 서류를 받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간주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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