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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1,238 작성일12/12/2017 7:09:10 PM
주신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여러개라 일부러 추려서 썻었는데 친절하게 도움주시니 염치불구하고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1- Plaintiff's Request for Admissions에 대한 답변을 코트와 상배방, 둘다에게 보내야 하는건가요.
2- 답변을 상대방에게 메일로 보낼때 3rd party가 보내야 되나요.
3- 상대 변호사는 저에게 메일로 RFA보낼때 서류에 싸인한 변호사와 proof of service paper에
싸인을 동일한 변호사가 했던데, 실수인가요?
처음 코트에다 Answer 접수할때 메일은 3rd party가 보내야 한다고 코트에서 주의를 줬기에, 뭐가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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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7 7:24:29 PM
안녕하세요

1) 상대방에게만 보내시면 됩니다.

2) 제 3자가 Proof of Service 에 서명하고 보내면 됩니다.

3) 상대방측이 실수한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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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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