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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크레딧 빚....

지역California 아이디h**eeho30**** 공감0
조회1,437 작성일8/12/2010 12:25:50 PM
미국에서 overstay로 저만 불법이 되어있습니다.
크레딧 카드에 빚이 대략 2만불 정도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수속 중인데, 지금은 취업비자를 받았고, 앞으로 9개월 뒤에 캐나다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때 범죄기록사실 증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크레딧카드 빚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도 한국사람은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갚을 여력이 없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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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10 12:48:38 AM
크레딧 빚은 민사 이기 때문에 형사 범죄기록과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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