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미국 동부에 거주하고 영주권으로 10년정도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한두달정도 방문계획인데요 중앙일보에서 음주와관련된기사를 보았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때 입국에 제한이되는경우가 있다는 기사를보았습니다. 저도 2번의 음주경력이있습니다. 처음 메릴랜드에서 PPJ였구요,2007년에 끝났습니다. 두번째는 그담해 같은 주에서 걸려서 1년 프로배이션에 3년 alcohol restriction. 현재는 1년 probation 끝난상태구요. 2년 A/R 남은 상태입니다. probation 끝나면 어디가도 상관은 없지만.. 혹시나해서요. 신문기사에서도 봤지만.. 증거자료?? 같은걸 준비해서 한국나갈때 가져가라고하던데요.. court record 같은거 가져나가야되나요?
또 영주권 갱신에도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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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8/12/2010 10:53:34 AM
먼저 Calilfornia법에 의해 설명드림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Probation은 Probation Office가 Assign되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해야 하는것이 아니고 Probation기간 동안 법의 위반만 없으면 되는것으로 Probation기간 안에 외국에 갔다오는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