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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세금과 출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d**eejud**** 공감0
조회2,688 작성일8/6/2010 10:57:13 PM
irs에서 세금을 9000 불 내라고 왓읍니다 . 사실 비지네스 접고 하도 장사가 아니 되어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 세금 문제에 신경을 스지 않앗고
해서 급히 서울에 갈 일이 잇어 나감니다 올때 영주권 박탈 되지 않은지요
세금 내라는 독촉이 1년 넘게 지낫고 주소도 원래 주소에서 채인지를 못해서 어떻게 되엇는지 모름니다 .해서 친정에서 돈을 빌리려 나감니다 생활비 등등 해서 !!
아시는 분은 알려 주세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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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10:46:28 AM
세금문제와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세금을 못냈다 해서 추방되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담보 설정은 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0 4:59:33 AM
세금과 출입국 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잘 다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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