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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DUI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iwana**** 공감0
조회1,987 작성일8/3/2010 3:19:35 PM
제 아는 지인이 2007년경에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습니다. 사고는 내지 않았습니

다. 벌금은 내고 교육은 받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서 대기업

에 취직했는데 미국지사에 일이 생겨서 15-20명 정도의 인원과 함께 미국에

와야될 일이 생겼습니다. 한 3주정도 머물 예정인데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해결책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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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3/2010 9:14:32 PM
Your friend must take care of it before coming to the US, otherwise he will be arrested at the airport. Since he didn't complete the terms of his probation, there is a bench warrant for his arrest. An attorney can assist him. You can contact our office for details (323) 456-4406.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2010 4:31:45 PM
제가 아는 어느분도 같은 경우로 공항에서 그대로 추방 (입국거부) 당했읍니다
음주 운전은 중 죄로 분류되는것 같읍니다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10년은 지나야 기록이 없어 진다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삼가 하여야 되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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