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빛이 개인,, 사업체 해서 10만불 정도이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 상태이고 급히 한국 갈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함니다 다시 미국 올때 혹시 영주권 몰수 되는지요!! 서울에서 친척에게 자금 부탁 하려구요. 카드 은행 모두 다 스탑 상태임니다. 부도 수표는 발행 한적 없읍니다 . 미국 생활에서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군요 알려주세요 . 감사 함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최근 2 년 전 부터는 완전 카드로 살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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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8/2/2010 11:09:03 AM
말씀하신 모든 빚은 민사에 해당됨으로 영주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Card회사에서 소송을 했을때 Court에 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올 수 있으나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미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7/31/2010 8:21:48 AM
휴 답답하군요 크레딧 카드는 본인크레딧으로 나왔기 떄문에 민사에요 하지만 일을 하려면 콜렉션 회사서 따라다니고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 월급에서 공제될수도 있읍니다 제생각으로는 뱅크럽시 하시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시는게 나을것 같군요 공항관계는 형사법만 적용되고요 돈빌려쓴것은 모두 민사
j**kwak1**** 님 답변
답변일7/31/2010 10:46:03 AM
나중에 미국에 다시 오셔서 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차라리 파산으로 정리를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다 민사 소송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