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ongful Termination과 Overtime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전 employer의 변호사와 협의중 갑자기 제 변호사가 케이스를 drop한다고 양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유가 어쨌던간에 전 employer는 변호사가 케이스를 진행중일테고, 저도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았으나 모두 케이스 금액이 작다고 가주 노동청에 클레임을 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센 변호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대변해줄 변호사가 없어 걱정이 되는데, 다른 변호사들도 케이스가 작다고 제 케이스를 맡으려고 하지 않고, 저는 제스스로를 보호는 해야하는 상황이 걱정입니다.
가주 노동청에 클레임을 걸면 제 케이스에 대해 employee를 employer의 협상에서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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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2/2017 3:54:10 PM
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별도로 변호사나 법적인 추가보호를 해주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케이스가 명확하게 임금미지급이나 노동법위반이라면, 변호사 유무와 상관없이, 노동청을 통해서도 배상금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