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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개이파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wee**** 공감0
조회3,357 작성일5/12/2017 8:34:20 AM
식당을 운영하고있는데 도저히 감당할수 없게되어서 개인 파산을
생각하고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파상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고 파산전에 하지않아야 되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 소유로 된 집은 없습니다
5인 가족인데 지난 2년 인컴이 매해 5만불도 채 안됬습다
빛도 늘어만가고 계속 식당운영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부채는 식당운영에 사용된 카드부채가 오만불이 넘고 식당을 운영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니 파산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파산시에 페이옵된 차가 한대 제명의로 되있고 저히 부부가 사용합니다
큰딸과 제이름이 된 차 1대
현재 3000불만 내면 페이옵이 됩니다.
딸이 사용하는 차입니다.

와이프이름으로 페이먼트가 있는 1대는 대학생 딸이 사용하고 있는데
파산시에도 차는 소유할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식당 주식회사로 되있습니다 두달전에 종업원이 상해 클레임에 걸려있고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절차를 않해주니까 변호사를 통해 편지도 온상태입니다
파산시에 어떤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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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5/12/2017 1:21:56 PM
어려우시 곘지만 힘을 내시고 본인 뿐 아니라 많은분들이 같은 고통을 격고 계시는게 현실 입니다.

개인과 비지네스가 재산이 없으시다면 파산을 하실수 있읍니다. 앞으로 비지네스를 계속 운영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파산을 하시기 전에 크레딧 카드를 쓰시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안되고,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움겨 놓아도 안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먼저 개인 이름으로 파산을 한후에 상황에 따라 비지네스 의 소유자인 주식 회사가 파산을 할수도 있고, 안 해도 될수도 있읍니다.

차는 앞으로 페이먼트를 계속 내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괜찮으실것이고, 파산을 함으로써 모든 채무 (종업원 상해 까지 포함) 를 탕감 받으실수 있읍니다.

미리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시기를 잘 선택해서 파산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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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3/2017 5:28:52 PM
파산 조건도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전문 변호사 만나 상담 하세요.
종업원이 상해클래임을 걸어도 들어논 WC상해보험회사가 처리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 이시져?상대측에서 날라온 서류들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되는거구요.혹시 대응을 안하시고 계시다면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빨리 찾아가셔서 상담 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전문가분들 답변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하지만 이런 큰사건들은 변호사분들 만나셔서 해결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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