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가까워져서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몇 개의 아파트와 상가를 아들에게 관리하게 하는 것을 상의합니다. 위 부동산들을 (원가산정에 의한) 절세를 위해, 유산으로는 주려하나 (증여는 일부만 하고), 우선 아들에게 건물 관리와 운영를 하게 하려합니다. *질문은 owner가 아니면서,lease 계약이나 (가끔 있는) 퇴거소송을 할 때에, 아들이 (변호사가 아니나) owner's agent로 일을 볼수 있는지요? 혹은 power of attorney를 가지고 주인인 아버지의 agent같이 일을 볼수 있나요? (지난 2년간 아들이 가끔 수리하는데 도와준 것은 1099으로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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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답변일5/10/2017 8:51:45 AM
네, 아드님을 본인의 재산 관리인으로 선정을 하여 모든 행사를 하실수 있읍니다. 위임장이 꼭 필요 하지는 않지만 있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수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