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7 10:36:01 AM 안녕하세요본인 비즈니스의 직장상해 보험이 있으시리라고 사료되며, 해당 보험에 클레임을 하신다면, 보험업체에서 그에 대한 방어를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종업원이 다친것이 직원으로서 일을 하던 과정중에 생긴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릴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5/4/2017 11:40:59 PM 이 사건은업주가 책임질 일도 아니며.병원비를 보상을 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종업원이 [주인의 허락받고] 바깥에서 수다를 떨었다면 일말의 책임을 지지만주인의 허락도없이 일터를 벗어나 바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인이 일절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경찰 리포터에 보시면 시건 발생 장소가 공동주차장으로 나타날것이니 이를 확인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이 사건은 주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며 병원비를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