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원의 클레임을 받고 90일내에 다친 사실을 부정하는 denial letter를 보내야 합니다.
3. 저희가 이 직원의 병원 진료,치료, 진단 등에 대한 서류를 요청해도 되나요?
-> 네 그러나 절차가 있습니다.
4. 정말 접수를 했다면 해당기관 DWC 에서 저희에게 직접 연락이나 메일이 오나요? -> 네
아래 제 칼럼을 참조하세요.
Q= 그만 둔 종업원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A= 저희 사무실이 맡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대부분 실제로는 종업원의 주장과 달리 거의 다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클레임이 들어오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즉 다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 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가만히 계시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문제는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계시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립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없는 고용주를 형사기소하기도 합니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지 않고(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T)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합니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측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인 경우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네핏(disability benefit)을 준 EDD 등 3-4군데와 상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한두군데인 경우는 거의 없고 많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측과 별도로 일일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어떤 병원의 경우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방어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개별 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통역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구좌나 재산에 lien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을 lien claimant라고 합니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베네핏을 지불해줍니다. 원래 이 종업원은 다쳤다고 클레임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해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EDD가 대신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UEBTF를 공동피고로 조인시킵니다. UEBTF는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해 클레임한 종업원 변호사를 상대합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측이나 병원 등에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