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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월급 계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공감0
조회3,011 작성일4/26/2017 9:53:20 AM
PR 문제 도와주세요.

California 에 회사가 있구요.
월급을 받는 직원이고, 한달에 2번 Semi-monthly 로 지급합니다.

4/14 Good Friday 라 half day (4시간) 근무를 했어요.
Exempt 직원은 제외하고 Non-exempt 직원중 한명이 오후 3시경까지 2시간 30분정도 추가로 일을 했어요.

하루중 8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1.5배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건 아는데, 2시간 30분에 대해 Hourly rate 로 1배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Good Friday 는 회사에서 Benefit 식으로 조기퇴근을 해준거라 지불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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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17 10:27:34 AM
안녕하세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하신것이 아니고,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신것이 아니라면, 2시간 반을 추가로 일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오버타임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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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7 11:22:10 AM
Good Friday 는 national holiday가 아니므로 보통 날들과 같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이상, 일주일동안 Regular Hour 40시간이 지나야만 오버타임 계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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