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난트가 렌트 비를 제 때 내지 않거나 late charge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렌드로드가 Non Payment 5 day Notice를 서면으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이 노티스는 5일 안에 밀린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렌트를 종결시키겠다는 정식 의사 표시입니다. 이때 렌트가 종결 (terminate)된다는 뜻은 집을 비워야하며 남아 있는 리스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렌트비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테난트가 Lease Termination Letter를 받고 남아 있는 렌트비를 다 내고 자발적으로 집을 비운 경우에는 새로운 테난트와 새로운 리스가 시작되는 날까지 만 전 테난트가 렌트비를 책임지는 것으로 리스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렌드로드는 같은 기간에 더블 렌트비를 받지 않아야합니다.
그리나 테난트가 노티스를 받고 난 후에도 렌트비를 내지 않고 집도 비워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서 철거(Eviction)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철거 명령과 함께 밀린 렌트비, 합산된 late charge, 파손 혹은 청소 비용, 법정 비용, 변호사비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 비용을 테난트에게 부과 시킵니다.
새로운 테난트를 선별하실 때는 인컴, 크레딧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전에 살던 집에서 렌트비를 잘 냈는가하는 히스토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