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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그랜파존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1,715 작성일1/29/2014 2:16:53 PM
그랜파죤(grandfather zone)에 대해서 궁금 한데요.

듣기로는 원레 레지던트죤잉을 커머셜로 허가내준거라던데
맞는 말인지요..
그럼 다시 레지던트로 바꿔서 몇유닛되는 아파트로 죤잉을 바굴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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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8/2014 5:48:45 AM
제가 아는분이 경험한것입니다
몇년전에 정비소가 딸린 주유소를 인수하였읍니다 이수할 당시 전주인이 파킹랏에서 중고차도 같이 팔고있길레 좋은 비지니스라고 생각하고 인수하였읍니다 다음 날에 시청에가서 퍼밋을 신고하는데 시에서 중고차사업은 그곳에서 할수 없답니다 라고 담당직원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전주인은 했는데 왜 나는 안되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곳은 그랜파존 이라더군요 그러면서 설명해주는데 몇년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Freeway 입구 1마일근처는 중고차허가가 나지 안는답니다 전주인은 그곳에서 법이 바뀌기전부터 중고차사업을해서 계속할수있었구 새건물주나 비지니스 오너는 그곳에서 중고차사업을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후에 여러번 주위에 알아보구 했는데 허가가 안나더군요
저도 하나 궁금한데 에스크로 오픈할때 이런것 모른나요 ?
답변일 2/24/2014 10:41:04 PM
보통 이런 경우에는 non-conforming use 라고 해서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randfather clause 는 새로 건물을 증개축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현재 상황을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R zoning 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리 쉽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sppdtranslate@gmail.com 으로 이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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