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입장에서도 차압에 들어간 주택을 떠맡게 될 경우, 보수 관리에 비용이 발생하고 주택을 다시 되팔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hort Sale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분에 대하여 주택 소유주가 직접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은 손실분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되고 이 손실분이 결국 주택 소유주의 Capital Gain으로 간주되어 결국 Seller가 은행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어야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면제를 다시 한 번 연장하였기에 숏세일을 해야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이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