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통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1)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서류와 2) quit claim deed 를 보통 에스크로 (동부의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무조건 해주지는 않을겁니다. 따라서 가까운 캘리포니아의 에스크로 역활을 하는 부동산 거래 관계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모기지가 있다면 여전히 부모님이 책임을 지시게 되고 증여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세무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부모님이 시민권자 이시라면 증여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