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8/30/2018 11:31:03 AM 제일 확실한것은 융자받은 은행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하십시요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David Min 님 답변 답변일 11/5/2018 4:37:18 P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타이틀에 이름을 올리는것은 융자와 관계가 없습니다.타이틀에서 이름을 빼실경우만 은행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만약 부인께서 동의를 하셨을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에스크로에서 그랜트 디드(Grant Deed)를 작성하시고 등기신청도 에스크로에 맡기시면 됩니다.서류도 공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