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갑이 상승하여서 현제 집을 판매햐고 작은집으로 이사하려 합니다. 현재 인캄은 6만불 정도이고 집판매시 10만불정도의 순이익을 볼탠데 년말에 16만불을 인캄보고하면 현재 딸아이가 받는 대학 학자금을 일년간은 전혀 못밭게 되는지요? 순이익 10만불중에 5만불은 사업자금으로 쓰고 5만불은 새집구매에 추가 다운페이로 쓸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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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7/31/2013 6:55:55 AM
일반적으로 주택의 매매에 의한 순이익에 대하여 면세혜택 ($500,000 까지)이 있습니다. CPA에게 문의하시어 이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