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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리걸 가디언쉽으로 인스테이트 받기

지역Korea 아이디a**elaku100**** 공감0
조회4,099 작성일7/5/2013 3:38:37 AM
저희는 10년동안 미국 생활을 하다 2009년에 귀국했습니다.큰딸은 한국의 교육에 적응을 하지못하여 3년간의 생활을 청산하고 혼자 11학년부터 다시 미국 인디애나주 라피엣이란 동네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홈스테이해주시는 분이 리걸 가디언이 되어 주셨구요.
11학년을 마치고 담달에 12학년이 됩니다.
큰딸은 영주권자입니다.
홈스테이하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인스테이트 학비를 받기 위해 리걸 가디언쉽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럼 이제 인스테이트 학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8월에 다른 홈스테이트 집에서 리걸 가디언쉽을 해주면 되는지요?
리걸 가디언쉽이 인스테이트 받는데 효력을 발휘하려면 2년 이상 한 사람이 유지해줘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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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7/15/2013 8:09:09 AM
법원에서 인정한 리걸가디언이 있으면 instate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diana주에는 2년 이상 한 사람이 유지해줘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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