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사에게 한국에서 원격으로 일을 해도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오래 해외에서 체류하게 되면 'special arrangements for global payroll compliance'이 필요하다고하는데, 이런 arrangement 없이 최대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5월에 H1B비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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