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주에게 다시 한 번 연락해서 W-2를 받아서 다른 소득과 같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최근에 그 고용주에게서 받은 급여명세서(paystub)을 가지고 대체신고양식을 만들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문의 : egtax@mail.com
카톡 : MobileTaxPro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