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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동차구입시 현금결제

지역Georgia 아이디e**e43**** 공감0
조회4,656 작성일9/16/2019 5:50:0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저희는 다음달 10월에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2년동안 한국에 거주하다가 이번에 미국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세금보고는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에 미국에 가면 자동차 두대를 구입해야 하는 데 두 대 모두 현금으로 구입해도 괜찮은지요? 만불이상 현금으로 구매시는 IRS에 보고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자금은 한국에서 국세청에 보고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미국은행으로 송금한 돈이구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 관련 정리한 돈입니다.

5만불 정도 현금으로 차 두 대 사야하는 데 괜히 걱정이 되어서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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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스더 황 님 답변 답변일 9/17/2019 6:40:02 AM
본인의 개인 CHECK을 사용해서 10000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엔 CASH REPORTING에 해당이 안됩니다. 개인책은 cash 가 아닙니다. 현금이나 MONEY ORDER 캐쉬어스책 등이 CASH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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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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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19 3:40:40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check을 사용하는 경우는 만불 이상되는 금액을 지불하여 자동차 구입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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