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5/2008 10:26:37 AM 재산세 페이먼트의 문제시에는 재산세에 대한 이의를 요청하는경우와 proposition 8에 의거 조정받거나 아니면 재산세를 관할하는 county assessor 오피스에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분납등의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주택주가 나이가 드셔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등에도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속하신 카운티의 assessor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