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현재소유하고 계시는 주택을 융자조정을 통해서 구제받으실수 있는지 없는지는 선생님의 현재정상태가 중요하게 역활을 합니다. 예를들어 융자가 재조정되어도 실질적으로 이 조정된 융자를 페이하실수 있는지를 융자기관에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3.현주택의 테넌트가 3개월이상 렌트페이를 하지않고있는경우 일단은 eviction을 시키시고 주택을 인근 지역의 short sale전문 에이전트에 의뢰하셔서 숏세일이 가능한 케이스인지를 체크하십시요
4. 여러가지 경우가 안될경우 파산의 경우도 고려하시고 파산법전문가와 상의하십시요
5. 힘드신줄은 알지만 미국에서는 일어날수있는 경우입니다. 절대로 용기읽지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대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