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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사고!도와주세요-자동차에 자전거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go**** 공감0
조회2,659 작성일6/14/2017 1:48:57 PM
안녕하세요
14살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길을 가다가 주차장에서 인도길로 나오는 차와 부딪쳤습니다.
자전거 반쪽이 차에 밀려서 부서지고 학생의 한쪽몸도 조금 다쳤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리포트했는데 운전자가 면허증도 없는 사람입니다.
경찰은 그냥 가라고만 했는데......
당장 병원도 가야 할것같고 학생의 새로 산 자전거도 망가졌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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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4/2017 2:26:02 PM
상대방 차의 보험이 있다면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이 없다면 차주와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보험이 있으면 본인 보험으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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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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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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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7 2:59:06 PM
법적으론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다니면 안되기 때문에 쌍방과실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 발뺌할 것 같네요.
답변일 6/15/2017 4:31:35 PM
상해 변호사와 상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록 학생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것은 사실 이지만, 병원 치료비는 상대 자동차의 보험이 있을경우 커버를 받으실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6/22/2017 2:43:50 PM
14살학생의 잘못은 둘째치고 무면허증의 운전자과실이 더 큽니다.
빨리 교통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진단서와 치료를 최대한 빨리 받으셔야합니다.
답변일 6/22/2017 2:45:54 PM
무면허운전자의 사고는 뉴욕에서는 그 자리에서 체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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