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4살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길을 가다가 주차장에서 인도길로 나오는 차와 부딪쳤습니다. 자전거 반쪽이 차에 밀려서 부서지고 학생의 한쪽몸도 조금 다쳤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리포트했는데 운전자가 면허증도 없는 사람입니다. 경찰은 그냥 가라고만 했는데...... 당장 병원도 가야 할것같고 학생의 새로 산 자전거도 망가졌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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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14/2017 2:26:02 PM
상대방 차의 보험이 있다면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이 없다면 차주와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보험이 있으면 본인 보험으로 치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