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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사고후 DMV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공감0
조회2,339 작성일6/5/2017 5:22:53 PM
안녕하세요. 약 4주전 자동차 사고를 당해 약간의 부상을 당하고 차량은 TOTAL LOSS 가 됐습니다. 경찰서 리포트상에도 제가 명백한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저도 DMV에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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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5/2017 6:17:35 PM
DMV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사고 데미지가 750불이 넘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는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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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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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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