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들이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8년도 이후 발급된 여권
2.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
3. 만료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또는 아이디
4. 혼인관계증명서
5. 한국 면허증이나 타주 운전면허증
6. 영사관 아이디
7. 성적표
8. Income Tax Return
9. Divorce Decrees
참고로
한국어로 된 서류인 경우에는 번역과 공증을 해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차 심사 결과를 보면
가장 빠른 경우가
신청한지 70일 만에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한지 95일 만에 임시면허증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면허증은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를 보면 신청일로 부터 100일 이상이 걸려야 임시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