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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AB 60 운전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2,241 작성일4/19/2015 11:09:24 PM
안녕하세요
2월에 불체자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3월에 dmv 로부터 identification을 증명하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10년째 이곳에 살고있고 시험당시 2010년에 갱신한 여권을 제출하고 시험에 붙었었는데요....

처음 미국에 온 2005년도에 받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서 여권내고 시험봐서 붙었는데요..

어떤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건지요?
2005년에 받았던 운전면허 사본은 가지고 있는데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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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9/2015 11:34:41 PM
2차 심사에 통과 되려면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2. 기본증명서
3. 만료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4. 혼인관계증명서
5. 한국 면허증이나 타주 운전면허증
6. 영사관 아이디
7. 성적표
8. Income Tax Return
9. Divorce Decrees

참고로
한국어로 된 서류인 경우에는 번역과 공증을 해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는 시험을 치러 가실 때에 아포스티유를 받은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가셨으면 2차 심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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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15 10:50:41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dmv로부터 받은편지가 2차심사를 보라는것인가요?
2차심사는 위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가 시험본 DMV 로 가는건가요? 아님 다른데로 가나요?
저희 가족중에 2명은 저와 똑같이 여권만으로 1월초에 시험봐서 면허증 받았습니다. 저는 2월말에 시험본 거지만요. 이렇게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나요?
답변일 4/20/2015 12:58:45 PM
1. 2차 심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2. 메일로 2차 심사 받을 주소와 시간을 알려줄 것입니다...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장소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3.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족이라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4/20/2015 3:21:16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DMV 부터 편지를 3월3일에 받은후 아직까지 2차심사에 대한 메일을 추가로 받지 못했습니다.
벌써 50일 지나는데요.
그러면 서류만 준비해놓고 메일올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겁니까?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답변일 4/20/2015 7:05:40 PM
서류를 준비해 놓으시고, 메일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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