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불법체류자인경우, 추방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영주권자 배우자가 미국내에 거주하시므로, 그 점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