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족은 2001년 미입국후 계속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입국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F1 Visa로 I 94 은 DIS 입니다. 2001년 입국후 외삼촌을 통해 형제초청을 하였고, 2008년 Approve Notice를 받았지만 어머니께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기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누군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저희 동생들은 당시 B2 로 입국하였고 미성년자라 형제초청 당시 어머니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였고 현재는 모두 21세 이상 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의 영주권이 가능하다면 동생들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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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0/27/2010 10:53:04 AM
2001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현재 서류미비라면, 형제초청에 의한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제법안의 입법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