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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port52**** 공감0
조회1,420 작성일10/26/2010 2:04:08 PM
안녕하세요,

저는 91년도에 legally (passport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고등학교까지 마친후 한국에 나갔읍니다. 이때 I-94 를 반납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구요. 그리고 97년도에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해서 미국에 들어왔읍니다. 현재는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애들 둘 낳아서 살고 있읍니다.

밀입국을 했기때문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도 영주권 신청이 안 되는거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제가 95년도에 한국에 나갔던 기록이 없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때 당시는 출입국 기록이 지금처럼 stringent 하다고 하지 않다던데...

제가 영주권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91년도에 받았던 passport 는 현재 분실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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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0/26/2010 7:29:40 PM
200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니, 예외가 허용되는 옵션들도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다. 이민 개혁을 기다리시거나 waiver 신청을 해야하는데, 한국인들의 경우 Waiver는 쉽지 않습니다.

밀입국 사실을 숨기시고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은 이민국을 대상으로한 사기행위이며, 발각이 되면 미래에 이민 개혁이 통과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집니다.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7/2010 9:12:12 AM
Thank you s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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