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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주택 숏세일 처분 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지역Ohio 아이디g**a**** 공감0
조회1,168 작성일10/26/2010 9:55:31 AM
H1-b 취업비자로 2년 전에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재정적인 상황과 주택에 문제가 좀 있어서 빨리 처분하고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잘 되지 않고 해서 숏세일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크레딧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텐데,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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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6/2010 10:33:18 AM
영주권 심사시에는 신청자가 장차 사회적인 부담 (Puclic Charge) 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숏세일 후에 채무관계가 정리되어 수입으로 지출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영주권 심사시에 크레딧을 조사한다든가, 총 부채가 변제능력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일은 없습니다. 취업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충분한 임금의 지급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생계유지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증인의 재정능력을 따집니다.

한가지 주의점은 숏세일이라고 하여서 나머지 부채가 탕감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미변제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즉, 숏세일이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기존의 융자금액을 다 갚지 못하여도 그 매매를 은행이 승인해주는 것이며, 은행에 따라서는 다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가 끝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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