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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가 서류미비자와 결혼을 했을때 배우자와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공감0
조회2,354 작성일10/31/2010 2:08:50 AM
시민권 자녀의초청으로 된 영주권자 입니다.
서류미비자 배우자와 그의 미성년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배우자가 미국에 온지는 3년째이구요 학생비자(F1)을 신청 했다가 승인이 나지 안아서 서류미비자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체류 허용기간 이내에 학생비자를 신청했엇는데 무려 1년이상을 끌더니 서류를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서류를 넣엇으나 결국 1년이상을 기다리다가 체류기간마져 넘기고 승인거부까지 되어서 기다리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셈입니다.
현재는 아직 결혼신고를 하지 안은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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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0/31/2010 4:42:0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그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나, 배우자와 그 자녀가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초청장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미국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선 결혼하신 후 배우자와 그 자녀를 위해 초청장을 접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두 분을 초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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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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