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배우자와 그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나, 배우자와 그 자녀가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초청장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미국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선 결혼하신 후 배우자와 그 자녀를 위해 초청장을 접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두 분을 초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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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