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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기 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jus**** 공감0
조회3,163 작성일10/30/2010 12:53:25 AM
이 창에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민 변호사 님 들에게
삼가 감사의 인사 부터 드립니다

질문 의 내용을 요점만 드린다면

워킹퍼밑 카드를 수령한 다음날로부터
스폰서 회사에 가서 1년여 를
닭공장 에서 근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주권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만약 영주권을 수령하게 되면
다시 1년정도를 근무 해야 하나요?

귀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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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기신연 님 답변 답변일 10/30/2010 5:41:16 AM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청원를 해준 고용주를 위해 영주권 받은후 근무할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규정상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영주권를 받은신후 약 6개월에서 1년정도는 고용주를 위해 근무를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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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기신연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0/2010 8:58:01 AM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민 문호가 코 앞으로 다가오니
CA (거주지) 에서 다시 FL (스폰서 회사) 로 가야 하는 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질문 드렸습니다

내내 건강 하시길 바라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길 기억중에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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