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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 후, 곧바로 타주 이사 가능한가요?

지역Alaska 아이디y**u9**** 공감0
조회2,749 작성일10/30/2010 12:25:47 AM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고, 곧바로 스폰서를 변경하여 타주로 이사하면, 나중에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안되나요??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이곳에서 어느 정도 더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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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30/2010 8:54:54 AM
전 스폰서와의 계약에 문제가 없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단 이사 하시고 난후 이민국 웹 사이트에 가셔서 주소 변경 꼭 하십시요. 영주권자는 거주지 옮길때 마다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웹 사이트는 구글에서 알수 있습니다.
답변일 10/31/2010 7:38:17 AM
이런 질문은 이전 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그냥 지나치려 했는 데...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틀린 것 같아 잠깐 답변이 필요하겠기에 몇자 적습니다...
요즘 이민국의 방문을 받고 놀라서 어쩔줄 몰라 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우선 궁금한게 있는 데...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한국에서 받아서 들어오신 걸 얘기하신건지... 아니면 이곳에서 현지 진행하시면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 상태( 예를 들어 H1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신건지)이신지 궁금합니다...
나중의 경우에는 이미 일하고 계셨으니 영주권 받은후 얼마뒤 그만두셔도 일을 하셨었다는 근거가 있으니 걱정하실 것 없을 것 같은 데... 문제는 한국서 바로 들어오셔서 일을 안하거나 아주 잠깐 일하는 시늉만 하다 그만 두신 분들이지요... 아침에 이민국 직원들이 들이닥쳐(아침 댓바람부터 방문이니 이렇게 표현) 언제/ 어디로/ 왜~ 이민왔고 지금은 왜 여기에 그리고 왜 그 직장을 그만두었나~를 엄청 세밀하게 묻고 가는 바람(심지어 한분은 집에서부터 현재 다니시는 직장까지 따라와 파킹뢋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에 패닉 상태에 빠지시더군요....
다행히 이분들은 전 직장으로부터 레터(일감이 부족해 고용할수 없다는)들을 받아 둔 분들이기에 문제는 없을 거라 말씀드렸는 데.... 이런 준비도 안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힘든 상황을 맞이 하실 것 같기에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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