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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 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m**u**** 공감0
조회2,200 작성일10/29/2010 3:12:33 PM
저희 가족은 1998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후 예기치 않케 불법이 된 후
가장인 제가 스폰서를 구해 245i 로 제 큰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당시 제 담당 변호사 말 로는 영주권 신청 우선일자가 된 그 시점에
제 큰딸은(85년생) 21세가 넘어 이번 case 에 해당이 안된다 해서
영주권신청을 못했습니다.제 큰딸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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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3:47:50 PM
아버님께서 노동허가서를 제출하였을 당시에 큰 따님이 아버님의 직계 가족 (배우자 혹은 21세 미만자녀) 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큰 따님께서도 245i 수혜자의 직계 가족으로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님께서 큰 따님을 가족 초청으로 먼저 초청하신 다음에 priority date 을 받으시고 그 날짜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셨다가 문호가 열리면, 아버님의 노동허가서 제출 당시에 큰 따님이 21세 미만이었다는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245i 수혜자의 직계 가족으로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약 5년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약 4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호가 열리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은 큰 따님이 취업 이민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따님이 취업 스폰서를 구하셔서 진행하시고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시에 245i 수혜자의 직계 가족으로서 미국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의 경우 가장 빠르게 신분을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10 5:44:57 PM
하나 로펌님께서 저의 궁금한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강하세요
답변일 11/7/2010 10:27:31 PM
저도 245 조항에 해당되는 기간에 들어왔으나, 당시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신청할 수 있나 알아보았으니, 245조항에 해당되는 기간에 들어와도 그 조항의 신청 마감일 전에
어떤 조취를 취했어야 지금 신청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 때 스폰서 서준 회사가 파산하여 없는경우는 지금 다른곳으로 신청들어갈 수 있으니, 그 때 아무런 신청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은 245i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맞는 이야기 인지요?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지금은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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