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경력 증명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그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상사나 동료의 증언서과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징수한 증빙서 등 각종 서류를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분의 경력과 요구사항에 가장 적절한 조언은 케이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담당변호사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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