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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아들이 14세가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phi**** 공감0
조회1,266 작성일11/4/2010 2:02:02 PM
안녕하세요?
저의 아들은 작년 10월 6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14세가 되었구요.(2010년 10월 28일자로)

질문입니다.
1. 영주권자 아이가 14세 되었을때 영주권 관련하여 어떤 신청(?)을 생일지나고 한달내에 해야 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 만약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도움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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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2:37:41 PM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6207 (14세 영주권자의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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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0 5:59:53 PM
1.영주권 지문 찍을때 그 당시 나이가 만 14세가 되기 전이면 두 손가락만 찍습니다.
그래서 14세가 되면 열 손가락 다 찍어야 됩니다.
2.www.uscis.gov 에 들어가 보면 양식 다운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기에서 I-90 양식을 받아 그대로 적어서 보내시
면 됩니다.비용이 $ 370.00 체크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울 딸도 14세 가 될때 몰라서 못했는데 2년이 더 지났지만 지금 해도 된다길래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영주권 맡아서 해 주던 변호사님이 이럴걸 잘 야기 해주어야 하는데 잘 안해 주더군요....
영어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으니 변호사 사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우리도 아이들 도움 받으면서 스스로 해결했지요. 함 해 보세요 재미도 있고 변호사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님 문의 하신 분 가족 영주권 맡아서 해 주신 변호사님께 문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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