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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가 파산신청(ch13) 후 한국 나갔다가 영주권 초청 받아

지역California 아이디e**cl6**** 공감0
조회4,151 작성일11/3/2010 10:23:10 PM
불체자가 파산신청(ch13) 후 한국 나갔다가 영주권 초청 받아 들어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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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8:10:37 AM
불체: Waiver 를 받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파산: 파산 자체는 영주권의 거절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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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0 11:38:55 PM
파산해서빚정리하고도망나가는디머땀시또기어들어올라는지참나기어들어와서또빚만들어놓고 파산할라고?그냥한국에서살다죽는게여러사람도와주는거시여
답변일 11/5/2010 11:05:02 PM
안동김가님 파산신청하고 영주권 받아서 들어온다고 과거 기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도움되는 말아니면 자제하는 분위기 되었으면 합니다
원글님 나갔다가 들어오면 (소셜이 있는 것 같은데) 파산신청한 거에 대한 책임 다 져야 합니다
답변일 11/8/2010 4:27:43 AM
나쁜말을 하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마디 하자고 합니다
저는 안동김가 말씀에 동의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어려워서 파산신청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안은 사람들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말하는 Lee님의 말씀은 마음에 와닿지을 않네요
그래서 안동김가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보통은 파산하면 힘들어서 파산하기 때문에 다시 미국에 오고 싶어하지 안는 사람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시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건 힘들어서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 짧은 소견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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