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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이신 어머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l**640**** 공감0
조회1,505 작성일11/3/2010 12:43:29 PM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시민권이시고 저는 21세 이상인자녀입니다..
결혼을 했다가 7년전에 이혼을 했구요..
저같은 경우 21세이상 미혼 자녀인 신청자격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 하다면 무슨 서류등이 필요한지 어떻게 수속을 해야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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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2:58:40 PM
21이상 미혼자녀 신청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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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5:40:15 PM
위의 전문가님 말씀처럼 21세이상 미혼자녀로서 시민권자인 어머니로부터 초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어머니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가족 초청 청원서인 i-130 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문호가 열리기까지 4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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