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2:58:40 PM 21이상 미혼자녀 신청자격이 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5:40:15 PM 위의 전문가님 말씀처럼 21세이상 미혼자녀로서 시민권자인 어머니로부터 초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어머니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가족 초청 청원서인 i-130 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현재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문호가 열리기까지 4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